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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우라늄 수돗물은 예견된 논란...충남도 대책 마련
기사작성 : 2019-07-08 17:09: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 (가운데)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양군 정산정수장 우라늄 수돗물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 청양군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충남도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수돗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제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반발도 샀다.

  충남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혔다.

  도는 정산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양군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에 위치한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1997년 가동을 시작해 하루 1800㎡의 용수를 인근 주민에게 공급 중이다. 지하수를 공급하는 관정은 모두 6개다.

  정산정수장이 공급한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원인은 원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문제가 된 두 개의 관정 중 하나는 우라늄 성분을 98% 이상 제거하는 RO필터(정수장치)를 설치했고 또다른 하나는 폐쇄해 현재는 기준치 내의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우라늄 검출 원인에 대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은 “청양, 대전, 옥천 등으로 우라늄 암반이 형성돼 있어 이러한 우려는 상존해 있다”며 “암반을 뚫어 그 밑에 물을 채취하는데 암반에 반짝이는 우라늄 성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양군에 이러한 우라늄성분을 98% 이상 제거하는 정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통보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예견됐던 것으로 보인다. 도의 요구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7년 연구사업으로 해당 정수장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2개 관정에 대해 교체를 통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의무 검사항목이 아니었다.

  도는 청양군이 조치를 취한 뒤 정산정수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적합 결과가 나왔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수돗물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2022년 준공 계획이던 대청댐 광역상수도는 내년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찬배 국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산지역은 대청댐 광역상수도 사 업을 2022년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공주 신풍, 정산 등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구간 5Km에 대해 33억 원을 투입, 내년 중 완공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강검진(신장, 폐 등)도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정산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을 이용한 2947명으로,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청양군이 제때 알리지 않아 수돗물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찬배 국장은 “주민들이 두 달 동안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본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는 매월 이뤄지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2월 12일 수질검사 결과 2개 관정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4월 3일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는데 그쳤다. 주민공지가 늦어진 것이다. 물론 그 사이 1개 관정은 정수장치를 설치(3월8일)했고, 1개는 폐쇄(4월1일) 조치했으며 새로운 관정 1개를 더 확보했다. 또 4월 5일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김찬배 국장은 “일단 주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건강검진이 끝나면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조사를 하겠다.”며 “(주민 공지가 늦어진 게) 시스템 문제인지 행정미숙인지 조사한 뒤 그에 맞게 처분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행 수도법은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군은 주민과 행정부(환경부)에만 통보하고 상위 관리기관인 충남도에 대한 통보는 배제돼 있다. 김찬배 국장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충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이 협조해 크로스체킹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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