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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창업 3년 내 청년사업가, 월 50만원 6개월 지원
기사작성 : 2019-07-16 18:19:3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시 초기 생존율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 ~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올해부터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기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매출 조건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수익이 거의 없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초기 창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http://www.djsta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 대전시 청년희망통장과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042-719-8341)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우리 시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꾸준한 개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다소나마 지역 내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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