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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세종분원 5가지 시나리오 제시
기사작성 : 2019-08-13 17:34:3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국회 세종분원 B후보지 모습.(사진:세종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국회사무처가 13
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에서는 국회분원을 위한 다섯 가지 안과 출장비용 등을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하고, 기능별/기관별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여러 시나리오별로 제시했다.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 이전 ③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 이전 순이다.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이고,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①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 ②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 ③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 등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분원 이전 대안별 비교.(사진: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본질적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2004헌마554)했고,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본질적 기능으로 해석했다. 다만, 우리 국회는 소관 상임임위원회에서 실질적 안건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의 세종분원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를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 하지 않은 안을 A안, 이전을 수반하는 안을 B안으로 구분해 5개 안을 제시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시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으며, 세종시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그래프.(사진:국회사무처)

  5가지 대안 별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은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 이는 단순 출장 및 시간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부지조성이나 설계 및 건축, 유지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아 B1이 최적의 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올해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지난 12일 완료했고, 다음날인 13일 바로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A, B, C, D, E 위치도.(사진:국회사무처)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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