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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기사작성 : 2019-09-16 20:49:5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했다. 또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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