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정치
법 무시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
기사작성 : 2019-09-23 06:24: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사진:중구의회)

  [시사터치] =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연수 의원은 “대전시에서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했고, 중구의회에서도 이미 세 차례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며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중구청에서는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치된 의견임에도 지난 8월 문제의 사업예산을 또 집행한 중구청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동구 102%, 대덕구 101%, 서구 110%, 유성구는 무려 172%이나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7%에 불과하다며, 중구청의 민원인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주차장 건립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간 4천여명이 중구를 떠나고 있다.”며, “구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왜 떠나는지 살펴서 구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중구청에서 힘써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