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정치
중구의회 221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처리
기사작성 : 2019-10-04 20:15:0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중구의회 (가운데)서명석 의장이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중구의회)

  [시사터치] =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가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 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청취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향)의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3천만 원 ▲통장증 제작 300만 원 ▲소형 화물차 구입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483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179억 6047만 원이 증액된 4749억 8229만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승인으로 심사보고 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 불승인 의결 처리했다.

  이어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사업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구의회에서 3회에 걸쳐 부결했으나, 집행기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대책을 세워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의결된 세부 안건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쟁점이 됐던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제4항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서명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나온 문제점 및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정책수립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