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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허태정,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
기사작성 : 2019-12-02 15:06: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충청권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이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이라 대전과 충남의 추가 지정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법의 근거법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추진해왔다.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해 병합된 개정안은 (18조의2)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대해 혁신도시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체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토록 했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의 대치상황과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허 시장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숙제가 남았지만 잘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하며, 이르면 연말까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에는 17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의무채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이면 30%를 채용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했다. 국토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충청권 전체 51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1300여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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