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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기사작성 : 2019-12-17 06:20:3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선거관리위원회CI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거일은 내년 4월 15일이고,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며,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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