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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환경개선부담금 할인받으세요.
기사작성 : 2020-01-21 13:23:1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이 폐차말소·이전됐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제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 납부가 가능한데, 고지서 납부의 경우에는 25일까지 환경과(☎606-7272)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을 넘기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치)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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