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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 발 성큼
기사작성 : 2020-02-21 14:41:1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뒤 (왼쪽부터)조승래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네 번째)양승조 충남도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6일)와 본회의(27일 또는 3월5일)만 통과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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