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충남>행정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작성 : 2020-03-04 19:41: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시사터치] =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5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

  도에 의하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전체회의 직후에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 지사는 5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마지막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