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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통과...대전·충남 혁신도시 길 열려
기사작성 : 2020-03-08 10:48:1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가운데)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손을 마주잡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도시다. 또 이전 온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 청년들을 최대 30%까지 의무 채용하게 된다. 관련 산업분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는 물론, 인구 및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과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근거해 대전과 충남은 7월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로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통령 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등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해 추진했다.

  충남은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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