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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중구의회, 웃지 못할 주민자치회 표결...
기사작성 : 2020-03-24 17:23:2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의 수정안을 두고 중구의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5명)이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다면 원안이 가결될 수 있었는데 모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미래통합당 의원들(5명)의 수정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대전 중구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주민자치회를 관내 모든 동에 설치 및 운영하는 안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점진 확대하자는 소수 의견(미래통합당2명)이 있었지만 다수의견(더불어민주당3명)으로 가결됐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전체 17개 동 중 3개 동만 우선 시범 운영해(2년) 문제점을 바로잡고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김연수 의원(대표발의) 외 2명이 발의하면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 개정안은 무기명투표에 부쳐졌고, 투표가 실시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5:5인 상황에서 무소속 서명석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을 감안하면 가결될 것으로 짐작하고 항의의 표시로 불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전체 11명의 의원 중 미래통합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서명석 의장 등 6명이 참여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이 나왔다. 반대표가 나오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참석 의원의 과반을 넘기며 개정안은 결국 통과됐다.

  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투표에 참석했더라면 반대표가 7명이 돼 개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단체 행동(표결 불참)을 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거나 “국회에서 하는 걸 기초의원들이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20~50명을 선정해 해당 동의 일부 권한과 예산편성 및 심의 등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대전시 정책 사업이다.

  이날 김연수 부의장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자치지원관도 없이 주민자치회를 처음 전면으로 실시하는데 동장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클 것”이라며 “3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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