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한 언론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선거일 직전 종전의 발행주기와 발행부수를 벗어난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것으로 선관위는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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