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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충남 농어민수당 1차 45만원 지급
기사작성 : 2020-04-29 19:19:4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농어민수당(1차 45만원)을 29일부터 시·군을 통해 지급을 시작했다.

  농어민수당은 열악한 농어촌 사정을 고려해 준비한 것으로, 당초 오는 11월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1차로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도내 농업(임업,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종사하는 자로, 같은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도 충남에 있어야 한다. 또 농업(임업, 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는 올해 1차로 14만 4000가구를 포함, 모두 16만 5000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다.

  지급액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남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했다.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가구에 45만 원 씩 지급한다.

  지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도와 시·군이 4:6으로 분담하는 구조에서 시군의 재정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정브리핑을 통해 “도의회는 증액을 주장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연240만원 주면 7천억 소요되는데 충남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된다. 60만원으로 합의 됐는데, (증액에는) 1차적으로 시장․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0만 원 증액도 시군의 재정상 불가하다. 농어민 요구와는 거리가 있지만 첫 사례라는 데 의미를 둬달라.”고 말했다.

  수당 지급은 각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종이나 카드, 모바일 중에서 결정한다.

  1차 소요 예산은 742억 5000만 원이다.

  양 지사는 “부여군을 시작으로 금년 7월까지 전 시·군이 1차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완료토록 하겠다”며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신규 농가 및 임가·어가 등은 11월 2차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후반기에 도와 시군이 합의되면 100% 증액할 의지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올해부터 첫 지급하는 사례고, 보편적 복지제도인 만큼 의미가 있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이런 의미로 내년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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