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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합금지·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발동
기사작성 : 2020-05-11 18:23: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관내 290곳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대인 접촉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15개 감성주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허태정 시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또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사람 중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 저녁부터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도 예고하고 있다.”며 “여러 경제환경이 어렵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업소 관계자께서는 대전시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의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의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 기준 118명을 검사해 56명은 음성이, 나머지 62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또 검사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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