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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충남,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인 접촉금지 명령
기사작성 : 2020-05-11 18:53:0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을 밝히고 있다.(사진:충남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11일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들이다.

  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접촉자 8명과 자진신고자 85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93명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동 기간 위와 같은 장소를 다녀오신 도민께서는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시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2주간 대인접촉을 금지하시기 바란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다.

  도내 유흥주점 1210곳과 콜라텍 26곳이 이에 해당하며, 집합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5월 24일까지 2주간입니다.

  양 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경찰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나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동 기간 이태원 등 방문자는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충남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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