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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
기사작성 : 2020-05-12 14:36: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특별자치시청.(사진:시사터치DB)

11일~24일 자정까지…위반 시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세종시에는 클럽이 없어 기존의 방역태세를 유지한다고 했으나 같은 날 오후 늦게 위 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에서의 집합은 금지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관내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가 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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