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세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지난 15일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 서부소방서에 의하면, 환자 B씨의 보호자인 A씨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구 OO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지난 15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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