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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상임위의 불만...‘동의’ 제도를?
기사작성 : 2020-05-25 18:18:1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결정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천안4·더민주)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되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볼멘소리는 충남도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를 상대로 뛰게 된다.

  또 집행부가 상임위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상임위를 건너뛰고 예결위만을 상대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와 상임위, 상임위와 예결위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인근 대전시의회의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상임위가 집행부에 무시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최소한 예결위가 상임위의 의견이라도 들어달라는 볼멘소리도 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의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상임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 또 꼼꼼하게 검토하고 숙고해 정리한 안을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뒤집으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날 이공휘 의원은 차분한 어조로 상임위와 예결위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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