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기사작성 : 2020-05-26 22:24:1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26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차 출퇴근제도 시행한다.

  지난 20일 고3 학생 등교수업에 이어 27일부터 고3, 중3, 초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0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면, 덴탈 마스크 등 모두 허용된다. 단,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시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 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으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교시간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 출퇴근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시는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청 공무원 1/3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27일부터는 이 제도를 시 본청은 1/3 이상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1/3 범위 내에서 하며,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도 1/3 범위 내에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