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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작성 : 2020-06-09 17:46:0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8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례와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연(천안7·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 조례를 인구정책과 출산·양육지원, 고령사회 대응 등 분야별로 나눈 것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부터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묶다 보니 부서나 조례 모두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관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상 이질적인 분야인 만큼 각각의 사안을 나누어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만(홍성1·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발전과 무예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조 의원은 조례안에 전통무예 진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시체험관 건립·운영, 지도자 양성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전통무예는 건강 증진과 정신 함양은 물론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들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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