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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운동 재건축조합 도로확장 토지비 부담
기사작성 : 2020-06-22 17:50:4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동구 용운동 재건축 조합 주변 도로 위치도.(사진:동구)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도로확장 문제로 논란을 겪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동구청 간의 논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됐다.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조합은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중 약 420m 구간(이하 도로구간)을 폭 12m에서 18m로 확장해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동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도로구간이 사업구역의 밖에 위치해 있고 인근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비용을 조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를 면제해 달라고 동구청에 요구했다.

  조합은 또 도로구간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아파트 사용검사가 미뤄져 계획대로 올해 말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동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구간 확장 의무를 조합에 부여한 것은 적법했다며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확장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건축사업구역 밖 도로 확장공사 비용을 조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충민원에 대해 수차례 현장조사와 조합 및 동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재안에 의하면, 조합은 도로구간 폭을 12m에서 18m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이 어려울 경우 동구청에 공사비를 예치(이행보증금)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도로구간의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 받고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당초 동구가 도로확장 부지를 재건축 지역 내로 지정해 인가를 냈더라면 논란이 없었을 사안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는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 6억 원을 사용하게 된 반면 조합은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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