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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찬반 대립, 충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작성 : 2020-06-26 17:05:0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정광섭 의원.(사진:도의회방송캡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수정안)를 가결시켰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6일 열린 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 뒤 진행한 표결을 통해 재석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충남도교육청으로 이송된 조례는 20일 내로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표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정광섭(태안1·미래통합) 의원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 교권침해가 130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시행 후 1691건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일선 학교에서 겪는 다툼 양상이 심해졌고, 결국 교사의 교육과 지도의 역할이 인권이란 명목하에 소극적 교육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 채용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단체장의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이 A교사를 내사종결한 것과 별도로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 후 교사가 억울함과 모욕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 반영되면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소불위의 직책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차별행위는 없어져야 하지만 선량한 도민이 역차별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도의회방송캡처)

  반면, 조철기(아산3·더민주) 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전제돼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사항을 반박했다. 학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반사회적 성격이라면 제약할 수 있고, 문신이나 피어싱에 대한 우려도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등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학칙을 통해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지품 검사도 안전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해 가능한 데 금연을 위한 소지품 검사가 이에 해당하고,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동성애 조장에 대해서도 15조 차별금지에서 성정체성을 성별정체성으로 상임위에서 수정했고, 헌법재판소가 2019년 11월 학교구성원은 성별, 출신, 임신 등등의 사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서울의 조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교조 사상교육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무리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교사라는 것은 전 근대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인권 존중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인권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상호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오인환(논산1·더민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의 관습과 규범이 붕괴하고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리란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 학교에 교권침해나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책임 없는 자유만 강조하는 무법지대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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