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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공직 부조리 신고제도 개선 추진
기사작성 : 2020-07-13 20:07:4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천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두어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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