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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해로 인명 재산피해 늘어
기사작성 : 2020-08-06 07:09:5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일 천안 목천읍 소사리 침수피해 지역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충남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해로 인해 사망 1명, 실종 2명, 이재민 268가구 473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454건,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1만 16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788건으로, 재산피해는 11억 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는 472건, 66억 5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우량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 오전 6시까지의 누적 강우량은 예산이 437mm로 최고를 기록했고, 천안 416mm, 아산 398mm 등을 기록했다.

  도는 서해안에 많은 수증기가 비구름대를 만들고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해 피해 복구 및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의 공무원 2313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893곳과 취약도로 21곳, 야영장 20곳 등을 점검하는 예찰활동을 하고, 배수펌프장 262곳과 선박대피 및 결박 882척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도 휴가를 취소하고 침수 피해지역에서 복구활동에 나섰다. 양 지사는 5일 천안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피해 마을을 찾아 복구활동을 도왔다. 복구활동에는 도 실국장과 ‘더 위드 봉사단’, 도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충남농협봉사단 등 100여명도 참여했다.

  도는 도지사 특별 지시로 5일부터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중점 시행한다. 재해구호특별휴가는 수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5일 범위 안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다.

  도는 침수지역 대상 농기계 무상수리반을 운영하고, 도민안전보험과 세제, 재해구호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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