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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
대전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기사작성 : 2020-08-13 08:05:2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으로 선포(7일)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국세청은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것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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