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9월 6일까지
기사작성 : 2020-08-24 04:16:3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가운데)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전시가 22일 방역강화 조치계획을 밝혔다.

  시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공적기능 수행 외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조치 하고,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함금지 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을 의무화 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가지 2주간 시행하며, 2주 후 또 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