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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기사작성 : 2020-09-04 18:57: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오는 12월 3일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3일부터 오는 18일 오전 5시까지 각 고등학교와 교육청 101호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인 (출신)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편의제공대상자(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등)는 대전시교육청(101호)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해 엄격히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현재 국외 거주자·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소정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지원자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가 있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자·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기타 학력 인정자·대리 접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로 지원자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응시자(3만7천원), 5개 영역 응시자(4만2천원), 6개 영역 응시자(4만7천원)으로 나뉘며, 천재지변,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환불 신청을 통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응시수수료 면제처리를 증빙 서류 없이 학교에서 확인·처리하며, 졸업생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0년 8월 4일 이후) 발급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하나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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