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세종>행정
세종시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기사작성 : 2020-09-10 21:49: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돼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종시는 9일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결과 이같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4년+연장2년) 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