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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기초의회도 지방자치·분권을 달라
기사작성 : 2020-09-18 04:53:5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유성구의회)

  [시사터치] =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가 지난 1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은주(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주요내용인 인사 독립,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의회로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라며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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