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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기사작성 : 2020-09-18 05:05: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신고자는 포상금 100만 원을, 우수 신고자는 50만 원, 장려 신고자는 10만 원 등의 포상금 지금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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