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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 결정
기사작성 : 2020-09-23 12:09:0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22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급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ㆍ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사전협의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17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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