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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음식물 퇴비 마구 살포,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기사작성 : 2020-10-07 23:25: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유성구 일부 지역에 비포장 비료를 대거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구본환 대전시의원)

  [시사터치] =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최근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한 신동, 금고동 일원에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며 심각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6일 이같이 밝히며, 환경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 의원에 의하면,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이다.

  더군다나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를 동원해 제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살포하고 있어 악취와 파리 등의 해충, 침출수 등으로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구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법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비료관리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오는 12일 대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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