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신규 고용하면 소상공인 최대 360만원 지원
기사작성 : 2020-10-20 16:13:3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 원에서 하한액 46만 3860원까지 3개월분이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