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대전시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창업)를 지원한다.
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시는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인터넷 http://sr.djba.or.kr 에서 접수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에서 한다.
방문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다음달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다음,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인터넷(http://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작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내지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ㆍ관광사업체 지원사업ㆍ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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