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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로 얼룩진 농어촌공사
기사작성 : 2020-10-22 07:15:5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도를 넘는 일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예산홍성·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해 파면 16명, 해임 5명,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 등 144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 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고, 4급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으며, 또다른 직원은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스토커와 협박편지를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외국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 앞 차안에서 ‘여기서 자고 가도돼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은 상관에게 욕설과 폭언도 모자라 세 차례나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고, 허위로 계절직을 위촉해 8년 동안 17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나, 30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 했으나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 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 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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