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세종>행정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시행
기사작성 : 2020-11-08 16:07: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세분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한다.

  권역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를 조정한다.

  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획일적 조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3단계(고중저) 분류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인원 제한, 운영 중단 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하고,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