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충남>
도청 소재지 예산·홍성군 시 승격 개정안 발의
기사작성 : 2020-11-17 04:33: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홍문표(예산홍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도청 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홍문표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해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했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