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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 적발
기사작성 : 2020-11-23 11:58:2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1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대덕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이 적발됐고, 2건은 계도조치로, 나머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청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승인을 받아야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화물차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고정 설치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길 바란다.”며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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