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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기사작성 : 2020-11-23 17:19: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격렬비열도.(사진:충남도)

  [시사터치] = 충남 최서단에 위치하며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용이해지고, 선박 피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

  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부터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해왔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이 항만에는 영해 관리를 위한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되며,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해법을 찾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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