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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 처방·제조 시 제공
기사작성 : 2020-12-23 10:38:3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자신이 먹은 약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 처방, 제조 시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Preview)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정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여러번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정보제공은 의, 약사가 대상 의약품을 처방, 제조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들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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