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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조례 입법예고
기사작성 : 2021-01-21 13:41:0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이른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동일(공주1·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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