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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5일부터 학원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기사작성 : 2021-02-15 00:54:4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시사터치]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에 따라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중대본 및 대전시에서 15일부터 28일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취해진다.

  대전교육청에 의하면,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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