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유성구, 특별손실지원 사각지대 12개 업종 지원
기사작성 : 2021-02-22 18:16:4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

  [시사터치]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22일부터 긴급 손실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됐음에도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유성구는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받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611-231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