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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정치
불법 증개축·벌목 "구상권 청구하라"
기사작성 : 2021-02-24 19:15:0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이 24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안형진 사회도시위부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연수 의장, 김옥향 의원)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가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 일부에 대한 대전시의 불법 공사와 향나무 벌목을 규탄하며, 대전시장의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김연수 의장은 24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며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건축물은 현재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의장에 의하면, 대전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 63억 5천만 원을 집행해 작년부터 근대 건축물인 옛 충남도청사 부속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담장 등에 대해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소유주인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공사와 벌목을 한 것이다.

  

 ▲대전시가 소유주(충남도) 동의 없이 개축을 진행한 (왼쪽부터)옛 우체국과 선관위 건물 현재 모습.(사진:시사터치)

  대전시가 공사를 추진한 우체국, 선관위, 무기고 건축물은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근대건축물로서 세로로 길게 장식 없는 창과 모임지붕 형식의 일식 기와가 특징인 건축 양식이다. 2층 내부는 일본식 도코노마와 독특한 비례로 분절된 목재반자가 설치돼 일식 주택의 특성을 보인다. 2층 사무실에는 충남도의회 의정회 간판 등 선관위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철거됐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옛 우체국 내부 모습.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보강 시설과 2층을 받치던 나무기둥을 잘라내 흔적만 남아있다.(사진:시사터치)

  이날 우체국이 있던 현장을 둘러보며 김 의장은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하니까 (충남도와)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창문 밑 균열로 인해 바람만 세게 불어도 건물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건축물을 못쓰게 망가트린 것이다. 회복 불능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수 의장이 옛 선관위 건물 2층에서 훼손된 내력벽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사진:시사터치)

  김 의장은 옛 선관이 건물에서는 “내력벽을 훼손 중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66년도에 지어졌다고 안내판에 써있는데 건축사들 말로는 이런 건축물은 보존해야지 이렇게 내력벽 등을 손상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 향나무도 심각하지만 근대건축물 자체를 이렇게 훼손한 것은 민간인 같으면 징역 갈 일이다. 심각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옛 무기고 건물 창틀 위에 균열이 생긴 모습. 붕괴를 막기 위한 보강재가 설치돼 있다.(사진:시사터치)

  김 의장은 옛 무기고 건물에서는 “무기고는 벽돌로만 지어졌는데 90년 가까이 된 6개 보가 있었으나 다 잘려나갔다. 이런 문화적, 관광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복원도 안 된다. 담장이 위험해서 허물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부도덕하고 무모한 행정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로써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라며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행정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대전시가 관할 구청과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중구청 건축과 홍미정 건축담당은 “공용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소관 부서와 해야 한다. 대전시가 의뢰를 받았다면 대전시와 하겠지만 충남도청이 소유자니까 도청이 우리와 협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홍 담당은 또 “공용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는데 건축법에 벌칙 규정은 없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충남도에) 요구할 수 있는데 고발 등 일반 민간 건축물과 같은 법 적용은 건축법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담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했는지 사업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도 협의된 게 없어 모른다. 공사를 하기 전 사전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보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다. 대전시는 원상회복보단 대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세정과 최정희 주무관은 “대전시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된 상태고, 그대로 원상회복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니 대책을 마련해 우리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시민이 만족할만한 대체 조경시설을 하고 우리와 문체부와 상호 협의 하에 조건을 받아들이던지 거부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의장은 “문화재급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교육가치를 훼손한 대전시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구의회는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대전시장의 석고대죄 ▲불법 훼손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과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옥향 의원, 안형진 사회도시위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의장에 의하면, 중구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로서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규탄하기로 전 의원 만장일치 결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따로 결의했다. 김 의장은 “근대 건축물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잘려나간 향나무 밑기둥에 누군가 국화꽃을 얹어놓은 모습.(사진:시사터치)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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