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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은 불법 "송구하다"
기사작성 : 2021-03-21 19:16:1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시)

  [시사터치]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의하면, 수목과 담장철거 당시 담당 국장이 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돼 이번 감사에서 제척하고, 감사 개입을 차단한 채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 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 시설물 원상변경에 대한 소유자 승인없이 사업 추진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증개축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청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대수선, 증축신고 등 건축협의 미이행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또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 행위에 해당해 관할 구청(중구청)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소통협력공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포함…“특혜의혹 사실 아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마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만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이 현직 과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 수목이식·폐기 조사결과

  시는 사업범위 내 향나무 등 수목이식 및 폐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폐기수목 세부 내역은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특히,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폐기된 향나무 수령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식된 향나무는 40~43년으로 확인됐다.

  제거된 수목 중 그루터기(밑동)가 있는 나무는 14주로서 △향나무 3주(55년~110년) △측백나무 2주(68~70년) △측백나무 3주(37~40년) △메타세쿼이아 2주(45~50년) 등이다.

■ 감사결과 관련자 엄중한 책임 물을 것…“사안 중대성 감안”

  서철모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비위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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