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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차량속도 50km 제한, 보행자 중심 정책 추진
기사작성 : 2021-03-29 15:22: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오른쪽)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11시 10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인터넷방송 캡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대전시 내 주요 간선도로(6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더 낮아진다. 단,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속 60km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안전속도 5030’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거리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속도 5030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51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범사업 결과 1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지속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도시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인 주간선도로. ①갑천도시고속화도로 ②한밭대로 ③유성대로 ④유성대로 ⑤북유성대로 ⑥월드컵대로 ⑦계백로(사진:대전시)

  이와 함께 시는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 원을 투입해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시에 의하면, 2019년 대전의 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77.6%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73명 중 차대사람 사고가 54.8%(40명)였다. 보행 사망자 40명 중 65세 이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무단횡단 사고의 원천 차단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보다 5km 긴 27k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 설치한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 지역에 설치 완료한다. 차량 우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큰 130곳의 교통섬에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보도와 높이를 맞춘 횡단보도)도 조성한다.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조성’과 트릭아트 도로 등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보행전용 거리인 ▲‘어울참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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