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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
"공직자 농지법 위반 실태 전수 조사하라"
기사작성 : 2021-03-31 20:22:4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부에 대해 공직자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지난 26일 위원장(이혁재) 논평을 통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광역시도지사 재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작년 31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시의원 18명 거의 모두 재산이 증가됐다.

  시당은 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임 중 주요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는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다가 공직자가 되었을 경우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공직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번 재산 공개에서 세종시의원 중 많은 수가 재임 중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재임 중에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이 가진 토지 관련 재산 가치는 10억 원이 넘는다. 그중에서 임야와 대지를 뺀 농지(전답)가 6억 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또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매매로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띈다. 특히 채평석 의원은 부강면 일대 개발 예정지로 추정되는 농지(답)를 재임기간에 대거 사들였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취득한 전답 매입가는 무려 5억 원이 넘는다. 다른 공유자와 지분을 나눠가졌지만 부강리 농지(답)의 2018년 당시 매입가는 약 13억 원이다. 이외에도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이 재임 중 농지를 취득해 본인 또는 배우자 등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정의당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시당은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세종시 공직자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농지를 관리하는 감독청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이 또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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