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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 30일까지 연장
기사작성 : 2021-04-04 21:13:1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사진:시사터치)

  [시사터치] = 세종시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했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혔으며,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 731만 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효과도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 6900원, 주거비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044-300-3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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